I. 서 론
II.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 현황
2.1 환경정책기본법
2.2 소음진동관리법
2.3 건축 및 주거환경 관련 법규
2.4 소음환경 측정·시험·검사 관련 법률
III. 법규체계의 문제점
3.1 법규 체계의 일관성 부족
3.2 주무부처 사이의 정보공유 미흡
3.3 시방기준과 성능기준의 불일치
3.4 국가표준체계와의 병진
3.5 사전인정제도의 한계
IV. 토 의
4.1 일관된 기준의 수립
4.2 협의기구 필요
4.3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4 피드백
4.5 규격-법규 참고체계
V. 결 론
I. 서 론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중화된 주거환경은 이웃 사이의 소음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주거환경 소음의 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는 1991년 3월 시행된 대통령령 제13252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규정은 소음을 주택성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 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애매한 정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학술적 근거가 보완되고 관련 규격이 정비되면서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세대간소음, 외부소음 등의 소음원에 대한 새로운 행정규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격의 인용이 서로 다르고 각 규칙별 규제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의 체계 및 수준을 조사하고 그 현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상·하위법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담당 부처별의 이해도 차이, 관련 규격과의 불일치 등 법규의 이질적 요소들을 수정 해나가는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II.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 현황
2.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1991년 2월 제정되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 에서는 주거환경의 가장 기본적 소음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별표1의 지역구분은 일반지역 및 도로변지역에 대해 녹지지역(가), 주거지역(나), 상업지역(다) 및 공업지역(라)으로 분류하되, 밤시간(22:00 ~ 06:00)에 대해서는 10 dB 가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별표1”[1] [단위 : Leq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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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적용 대상지역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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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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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 “가”지역 | 50 | 40 |
| “나”지역 | 55 | 45 | |
| “다”지역 | 65 | 55 | |
| “라”지역 | 70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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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 “다”지역 | 70 | 60 | |
| “라”지역 | 75 | 70 | |
2.2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1990년 8월 제정되어 현재 까지 개정되고 있는 법률로서,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과도한 소음 발생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2.1 소음진동관리법[2]/시행령/시행규칙
광범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중 공장소음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건축물의 성능에 관한 법규라기 보다는 거주자의 과다한 소음발생 행위 제어 목적), 항공기소음, 사격장소음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은 제 3조에서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 등을 한국환경공단이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개정안의 제9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항공기소음 평가를 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공항 인근 지역은 Lden 75 dB(A), 그 밖의 지역은 Lden 61 dB(A) 이하로 항공기소음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Table 1). 그 내용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3]에는 공장소음(별표5) 등의 규제값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별표5” :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3]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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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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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 ~ 18:00) |
저녁 (18:00 ~ 24:00) |
밤 (24:00 ~ 06:00) | |
| 가.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 50 | 45 | 40 |
| 나.일반주거지역 | 55 | 50 | 45 |
| 다.농림지역 | 60 | 55 | 50 |
| 라.상업지역 | 65 | 60 | 55 |
| 마.공업지역 | 70 | 65 | 60 |
2.2.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4]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2 생활소음 규제의 일부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것이다. 주택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규칙은 거주자의 소음발생 행위에 의한 인접세대의 수인 한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4]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 직접충격소음* |
1분간등가소음도 (Leq) | 3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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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등가소음도(Leq) | 45 | 40 |
2.2.3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시행령/시행규칙
이 법(이하 공항소음방지법으로 표기)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 지역의 공항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넘어서는 3종의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Table 2). 아울러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제3종 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가/나/다 세 개의 지구로 다시 세분하였다(Table 3). 이 규정에 따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지역의 61 dB(A)를 넘는 3종의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지역-공항지역 기준인 61 dB(A) ~ 75 dB(A) 사이의 제3종 구역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2.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noise control areas.*
| Area | Limit [Lden dB(A)] |
| Class 1 area | Above 79 |
| Class 2 area | Above 75 but below 79 |
| Class 3 area | Above 61 but below 75 |
Table 3.
District subdivision standards for Class 3 areas.*
| Area | Limit [Lden dB(A)] |
| District ‘Ga’ | Above 70 but below 75 |
| District ‘Na’ | Above 66 but below 70 |
| District ‘Da’ | Above 61 but below 65 |
2.2.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6]/시행령/시행규칙
군사 시설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어 2019년 이 법규가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1) 소음 대책지역 지정, 2) 소음 영향도 산정, 3)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4) 소음 저감 대책 추진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군사 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합리적·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첫 법률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Table 4과 같이 공항소음방지법과는 다른 WECPNL 평가척도를 사용할 뿐 아니라, 군사격장 소음의 평가단위로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dB(C) 척도를 사용하는 등 여타 법률의 일관성 취지에서는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noise control areas.*
2.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7]의 소음규정
이 법의 14조 1항 및 시행령 14조에서는 다음의 별표2와 같은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대상지역의 구분(주거지역/공공도서관/그밖), 측정시간대(주간/야간/심야) 및 측정시간(10 min), 측정자(경찰), 측정 위치(소음원방향 1.0 m ~ 3.5 m), 배경소음보정 등 많은 측면에서 여타 측정 방법과 결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비고 8 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의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별표 2”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7] [단위: dB(A)]
2.3 건축 및 주거환경 관련 법규
2.3.1 주택법[8]/시행령/시행규칙
1973년 1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11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거환경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5조에서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9조에서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의 등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의 개정안에 의해 제4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성능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
주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거환경 소음분야의 여러 규격이 담겨있는 대통령령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소음원에 대한 목표 수준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
Targe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noise.
2.3.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10]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1항의 조항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일부 개정 공표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른 세대간벽체는 15 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등 시방 규정을 지키던지 아니면 공인인증기관에서의 측정에 의해 아래 별표1의 수치에 해당됨이 검증되어야 한다.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 1”[10]
| 등급 | 등급기준(dB) |
| 1급 |
63 ≦ Rw + 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 2급 | 58 ≦ Rw + C < 63 |
| 3급 | 53 ≦ Rw + C < 58 |
| 4급 | 48 ≦ Rw + C < 53 |
2.3.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및 검사기준[11]
2022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 사업자는 사전 인정과 함께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일정 비율의 샘플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즉 “... 차단구조의 인정 및 검사기준” 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울러 중량바닥충격음의 표준충격원이 타이어(뱅머신)에서 고무공(러버볼)으로, 평가방법도 역A곡선에서 dB(A)로 바뀌었으며 최소 차단성능도 경/중량 바닥충격음 모두에 대해 49 dB로 강화되었다.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차음성능 인정 및 검사기준 “별표 1”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 관련)[9]
2.3.5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2]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에서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을 Table 6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표에서는 비교를 위해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또 다른 기준인 환경부 체계의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13]의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을 Reference*로 추가하였다.
Table 6.
Traffic noise measurement method in MOLIT Notice 2017-558.
2.4 소음환경 측정·시험·검사 관련 법률
2.4.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3]/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은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은 2.1절의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6조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고 고시되는데, 주거환경 소음분야에 대해서는 위 2.2절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공정시험기준을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4.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14]
이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이다. 이 기준에는 환경정책기본법[1] 과 소음진동관리법[2]에 규정된 소음 진동 분야의 평가 단위의 공식 측정법이 확립되어 있다. 그 내용은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과 생활소음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및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이다.
III. 법규체계의 문제점
3.1 법규 체계의 일관성 부족
환경정책기본법은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최상위 기본법으로 소음분야의 정책이나 법규 수립에도 기본 참고 체계로 존중받아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소음환경의 지역구분을 도로변지역과 기타지역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지역에 대해 다시 전용주거지역(가) 일반주거지역(나) 상업지역(다) 공업지역(라)로 소구분한다. 목표시간대는 주간(0600- 2200)과 야간(2200-0600)으로 되어 있다. 큰 틀에 관한 규정인 상위법의 특성상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법규의 특성에 따라 바뀌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러한 구분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7에서 여러 소음관련 법규의 기준지역과 기준시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법규의 목표에 따라 기준지역이 주거/비주거, 공항지역/기타지역 등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배출소음 농업지역만을 별도로 추가하는 등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간대에 관해서는 일단 각 법규에서의 명칭조차 낮,밤,주간,야간,아침,저녁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그 시간대에 있어서도 낮 혹은 주간의 경우 06:00 ~ 22:00, 06:00 ~ 18:00, 07:00 ~ 18:00, 07:00 ~ 19:00 심지어 07:00 ~ 일몰시간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규 체계의 일관성에 대한 고려없이 각 법규의 필요에 의해서 저마다의 시간대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Target area and time zone.
3.2 주무부처 사이의 정보공유 미흡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는 ‘주거’ 환경의 일부로서 소음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해 요인으로서의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환경부가 대표적인 주무부처이다. 뿐만 아니라 시위 소음의 합법/비합법을 따지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와 군용항공기나 사격장의 소음 제어 분야에서 국방부도 주무부처의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규의 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사이의 정보공유 체계가 없어 서로 어긋난 조항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에서의 규제시간대와 규제레벨, 측정방법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확성기 규정과 매우 다르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2023년 1월1일부터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에 더 이상 WECPNL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Lden 단위를 사용하지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직도 WECPNL을 사용하고 있다. 확성기 소음레벨을 경찰관이 측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맞는지, 국제적으로 중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WECPNL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소음관련 법규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부처간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이다.
3.3 시방기준과 성능기준의 불일치
벽체의 차음성능 기준이나 바닥충격음 기준에는 시방기준과 성능기준이 공존하고 있다. 벽체 차음성능의 시방기준은 철근콘크리트 15 cm, 무근콘크리트 20 cm, 콘크리트판 12 cm 등이며 성능기준은 Rw + C 48 dB 이상이다. 문제는 시방기준에 비해 성능기준이 약할뿐더러 조인트 등의 실제 시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료의 특성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성능기준을 더 높여야 하며 재료 특성인 Rw + C 가 아니라 실제 시공 상황에서 측정하는 Dntw + C 로 평가해야 한다. Kim et al.[15]은 세대간 경계소음 관련 법규의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3.4 국가표준체계와의 병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한다. 국가표준은 ISO, IEC 등의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소음분야 성능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법규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허용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 소음 분야의 법규(법·시행령·고시 등)와 한국산업표준(KS, 국가표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불일치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KS 경량바닥충격음 현장측정 규격(KS F 2809, KS F 2810-1)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및 검사기준과 같은 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동일분야 ISO 병합 규격(KS F ISO 16283-1/2)과 일치하지 않는다. 바닥충격음 평가법 기준에서도 KS F 2862, KS F 2863-1/2와 KS F ISO 717-2의 내용 및 역할에 있어서 혼란이 있다.
3.5 사전인정제도의 한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사전인정제도인 표준바닥구조는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 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예측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규에서 배제되었다. 새로운 사전 인정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및 검사기준[9]에 의한 인정시험에 의한다. 바닥면적 20 m2 이상과 이하인 두 곳의 실험실 혹은 현장에서 수행된 시험으로 인정된(시방기준의) 바닥구조는, 그러나 실제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결국 전체 세대수의 2 % 에 이르는 실제 준공 후 성능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에 성능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후 제대로 시공되었는지가 아니라 소형 및 중형, 저층 및 고층의 세대 2 %에 대해 또다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전인정제도의 한계를 의미한다.
IV. 토 의
법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부터 법령(1절 ~ 2절)이나 제도(3절 ~ 5절) 부분에 대한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일관된 기준의 수립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을 비롯한 제반 환경분야의 정책이나 법규 수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참고 체계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 소음분야의 법규에서도 그 기본 개념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파소음과 같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분야의 법규에서도 법률상 어휘(낮/밤, 일반지역/도로변지역)나 낮/밤의 측정 시간대(06:00 ~ 22:00/22:00 ~ 0600), 지역구분(가/나/다/라), 수인한도[도로변 + 낮기준 : 50 dB(A) ~ 75 dB(A)] 등에 있어서 환경정책 기본법의 기준값이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협의기구 필요
위에서 언급한 주무부처들, 환경부(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와 국토교통부(주택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방부(군용공항 및 사격장 소음 관련 법률) 등 소음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들 사이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음 관련 사안에 규격과 법규가 다르고, 주무부처에 따라 법규에서도 차이가 있거나 이중으로 제정되어 있는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4.3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정부 부처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거환경 소음분야의 법규와 산업표준을 제정할 때 한국음향학회 등의 전문 학술기관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기관과의 협업 체계에 의해 정확한 논리, 일관된 개념의 적절한 수준 법규가 제안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음향학회(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는 미국국립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rdards Institute) 공인 표준위원회를 운영하며 ANSI 와의 협업에 의해 여러 분야의 음향분야 표준을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예: ANSI/ASA S12.2 “American National Standard Criteria for Evaluating Room Noise” .
4.4 피드백
2절에서 기술한 다양한 법규의 현황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3절에서 요약하였다. 법규의 제정 및 관리 부처는 이렇듯 제기된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점차 개선해나가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법규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는 부처간 협의체를 통하여 조정해나가고, 사전인정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보다 실질적인 인정시스템을 개발하던지 사후성능검사제도로 바꾸어나가던지 해야한다.
4.5 규격-법규 참고체계
규격이 측정·평가를 위한 기술적 방법론이라면 법규는 최소한의 강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거환경 소음분야의 각 성능에 대해 규격과 법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개정의 속도나 세부 규정 차이로 불일치가 생기고, 그 결과 현장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규에서는 명확한 수치적 규제만 두고, 실제 측정 방법은 국가표준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와 같이 집중화된 주거는 이웃 사이의 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주거환경 소음의 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세대간소음, 외부소음 등의 소음원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법규의 주무부처가 다르고 따라서 규제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의 체계 및 수준을 조사하고 그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로 법규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값을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사이의 정보공유가 미흡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 소음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정확한 개념의 법규를 제안하기 힘들다는 문제는,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음향학회 등의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규격에서의 측정이나 평가단위와 법규의 그것이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명확한 수치 규제와 국가표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병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개선방향에 의해 향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소음분야 법규 체계가 더욱 안정적인 틀을 갖추어나갈 수 있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하나하나 개선 방안의 타당성이나 실현 방안 등 체계적인 내용이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